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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노예제도 또는 인신매매…(하)

<어제 상편에 이어서>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강압이나 속임수 때문에 빚을 졌는데도 이 빚을 갚아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가해자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계속해서 빚을 올리고 피해자는 빚 때문에 가해자를 벗어나지 못한다. 또한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것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이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해를 가햐겠다는 가해자의 위협도 피해자를 도움의 손길에서 멀어지게 한다. 이러한 휴먼 트래피킹이 우리 한인사회와 무슨 관련이 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 그러나Attorney General’s office의 2006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총 117명의 한인이 휴먼 트래피킹 피해자를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며, 보고된 사례들 중 한국은 멕시코, 엘사바도르와 함께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배출한 국가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달라스-포트워스 지역에서 휴먼 트래피킹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자이크 가정상담소(Mosaic Family Services, Inc.)에 따르면, 2002년부터 총 23명의 한인 피해자가 보고되었다. 이들은 모두 지역경찰, FBI, 이민국으로부터 의뢰가 되었으며, 한인커뮤니티로부터 의뢰된 경우는 1건도 없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가해자와 함께이기는 했지만 한국 식품점이나 기타 한인 상점들에 간 적이 있었다고 한다. 가장 가까이에서 피해자들을 접할 수 있는 우리 한인들이 휴먼 트래피킹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면 또 다른 피해자들을 구출하거나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에 미국의회는 트래피킹 피해자 보호법(The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of 2000)을 제정하고 2003년과 2005년에 각각 이를 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휴먼 트래피킹 피해자는 미국에서의 합법적인 거주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정부보조 프로그램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즉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휴먼 트래피킹 피해자에 해당되는 경우, 범죄 관련 수사에 협조하게 되면 1년 동안의 임시 거주자격과 노동허가서를 받게 된다. 또 수사 종결 후 미국을 떠날 경우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피해자는,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거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휴먼 트래피킹의 피해자이거나 주변의 누군가가 피해자로 의심되는 경우 24시간 전국 핫라인(the National Human Trafficking Resource Center Hotline) 1-888-373-7888으로 전화해서 도움을 청하면 된다. 달라스-포트워스 지역에서는 모자이크 가정상담소(Mosaic Family Services, Inc. 전화 214-821-5393)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모자이크 가정상담소는 휴먼 트래피킹 피해자에게 쉼터와 법률 서비스,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로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 1월 11일 휴먼 트래피킹의 날을 전후로 전국적으로 기자회견, 세미나, 공개토론 등이 계획되어 있다. 한 예로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USA나LA Unity Coalition등을 포함한 종교 단체 등에서도 이 날을 기념해서 특별 행사 등을 마련하였고, Oasis USA는 이 날과 관련된 예배 및 성경공부를 위한 가이드라인까지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아직까지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휴먼 트래피킹을 주제로 한 행사가 기획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지 않음을 반영한다.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사라진지 1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람을 사고파는 휴먼 트래피킹은 계속되고 있고 많은 한인 동포들이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이번 휴먼 트래피킹의 날을 맞이하여 한인사회가, 좀 더 많은 한인들이, 휴먼 트래피킹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제니퍼 킴(모자이크 가정상담소 사회복지사) Mosaic Family Services, Inc. 4144 N. Central Expressway, Ste. 530 Dallas, TX 75204-214 (전화) 821-5393 Ext. 258

2009-01-09

현대판 노예제도 또는 인신매매…(상)

1월 11일은 휴먼 트래피킹의 날(National Human Trafficking Awareness Day)이다. 2007년 미국 상원에서 통과되어 2008년부터 시작된 이 날은,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휴먼 트래피킹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제정되었다. 휴먼 트래피킹은 무기밀매와 연결되어 세계에서 두 번 째로 많이 발생하는 범죄이다.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휴먼 트래피킹’은 현대판 노예제도 또는 인신매매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강요, 속임, 또는 강압에 의해 강제노동이나 매춘에 동원되는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폭력이나 위협 때문에, 혹은 빚을 갚기 위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하는 경우이다. 가해자들의 위협은 꼭 신체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정신적인 것도 포함한다. U.S. Department of State의 보고에 따르면 매년 80,000명의 휴먼 트래피킹 피해자가 국제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만 14,500명에서 17,50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휴먼 트래피킹의 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게 될 줄 알고 비행기에 올랐던 한 피해자는 어떤 가정집에서 월급도 거의 받지 못하고 하녀처럼 모든 집안 일을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한다. 피해자는 여권을 포함한 모든 신분증을 가해자에게 빼앗기고, 전화를 사용할 수도 없었으며, 영어를 몰랐기 때문에 이웃에 도움을 청하지도 못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미국의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서 자신은 언제든지 경찰에 신고해서 피해자를 감옥에 보내고 추방당하게 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는 물리적으로 갇혀있진 않았지만, 가해자를 통해 듣는 위협들 때문에 도망갈 생각도 하지 못했다. 다행히 가해자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이웃의 신고로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아래 가해자의 집을 떠날 수 있었다. 또 다른 예로 미국에 오면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될 줄 알았던 피해자의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교통편과 수속 비용 등으로 가해자에게 빚을 진 채 제3국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게 된다. 미국은 일할 곳이 많고 월급도 많기 때문에 빚을 쉽게 갚을 수 있을 것이란 가해자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미국행을 결정한 피해자는, 미국에 온 후에야 일할 곳이 식당이 아닌 성매매 업소임을 알게된다. 일을 하지 못하겠다는 피해자에게 돌아온 건 폭력과 감금, 그리고 온갖 욕설의 협박이었다. 이 사례에서도 피해자의 신분증은 이미 가해자가 가져간 뒤였고, 피해자는 업소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다. 잠도 식사도 모두 가게 안에서 해결해야했고, 생명의 위협과 빚에 대한 압박 때문에 시작하게 된 일은 하루도 쉴 수 없었다. 이 피해자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경찰의 집중단속을 통해 휴먼 트래피킹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휴먼 트래피킹은 밀입국과 구별된다. 휴먼 트래피킹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것에 대한 본의의 동의가 없었거나, 본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에 의해 개인의 의사가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이다. 또한 휴먼 트래피킹은 국경을 넘는데서 끝나지 않으며, 가해자의 이익창출을 위해 피해자는 계속해서 착취당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제니퍼 킴(모자이크 가정상담소 사회복지사) Mosaic Family Services, Inc. 4144 N. Central Expressway, Ste. 530 Dallas, TX 75204-214 상담전화 821-5393 Ext. 258 <내일 하편이 계속됩니다.> 제니퍼 킴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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